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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KTNET*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 이용약관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- 이 이용약관은 (주)한국무역정보통신(이하 '회사'라 한다)이 제공하는 KTNET*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(이하 '서비스'라 한다)의 이용조건 및 절차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- 서비스는 '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', '관세법', '전기통신사업법'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는다.
제3조(이용약관의 보고, 신고 및 변경)
- 이 이용약관의 내용 중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관세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것이다.
- 이용약관 내용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상기 법에 의한 승인 또는 보고 사항인 경우,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득하거나 보고한 후 이 이용약관을 변경해야 하며, 이 때 회사는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각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중앙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혹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.
-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15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2항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(이용자 탈퇴)할 수 있으며, 계속사용의 경우에는 약관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.
제4조(용어의 정의)
- 전자무역기반시설 등: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ᆞ보관 및 증명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.
- 신청자: 회사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.
- 이용자: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승인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및 이용하는 자에게 동 업무의 수행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.
- 이용자설비: 이용자가 설치한 컴퓨터, 관련 소프트웨어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비 및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.
- 사서함: 전자무역기반시설 내에 이용자ID별로 할당된 전자적 자료저장소를 말한다.
- 이용자ID: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이용자의 사서함에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.
제5조(기본서비스)
-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
전자문서 거래
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 국내외 물품 교역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/상역/외환/통관/물류/결제/전자민원 등의 행위 시 필요한 무역문서에 대한 전자무역문서의 표준 준수여부 검증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. -
전자문서 보관 등
회사는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통해 단절 없는 전자무역서비스를 무역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, 업무 절차상 제 3자 유통이 필요한 문서를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/유통/증명한다. -
기반시설운영
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
-
전자문서 거래
제6조(부가서비스)
-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-
DB 서비스
회사는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화물 유통정보(상품 정보의 흐름)등 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ᆞ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ᆞ보급과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-
통신망 서비스
회사는 전자무역 기반시설 접속 등 업체의 편의를 위하여, 전자무역 기반시설과 이용자의 네트워크를 상호 연계하는 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. -
SI/컨설팅 서비스
회사는 전자무역 구축 관련 보유한 기술력과 제품을 활용하여 시스템 설계/개발/구축 등의 시스템 통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. - 기타
-
DB 서비스
제7조(서비스 지역)
- 회사는 국내 전지역 및 해외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
제8조(서비스 제공시간 및 장애처리시간)
- 기본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한다. 또한 서비스에 따른 장애처리 역시 서비스 제공시간 과 동일하게 제공한다.
제2장 약정
제9조(서비스의 이용신청)
-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소정양식의 KTNET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이용신청서(이하 '신청서'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10조(이용신청의 승인)
- 회사는 이용신청자의 신청사항과 설비의 용량, 기술적 여건 및 기타 관련법규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.
- 회사가 이용신청에 대해 승인 후 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제11조(약정사항의 변경)
- 이용자가 제9조의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회사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등 기타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.
제12조(이용신청의 제한)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.
-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 신청하였을 때
-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
-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
-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자가 추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
- 설치장소, 설치장비 등이 관련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
- 기타 신청내용이 회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
- 기타 이용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
-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.
제13조(서비스제공 개시)
- 서비스제공 개시일은 제28조제5항의 가입승인서 발급일로 정한다.
제14조(시험서비스)
- 회사는 안정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서비스 기간을 설정하여 TEST ID를 통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.
- 회사는 시험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.
제15조(사서함 관리)
- 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송수신된 전자문서 사서함에 보관된 문서를 중계ᆞ보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이용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회사는 별도 보관 관리한다.
-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에 교환되는 거래 전자문서의 종류, 송수신시간 등 전자문서의 이용상태에 관하여는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이외에는 이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16조(이용자ID 등)
- 회사는 각 사서함 당 하나의 고유번호 인 이용자ID를 부여한다.
-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 ID, 비밀번호의 사용 및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자ID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의사를 변경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한다.
- 설비에 변경이 있을 때
- 기타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때
제17조(서비스제공의 중지)
- 회사는 이용자가 국익 및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는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, 국익 및 공익보호 차원에서 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.
-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, 관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이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
- 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업무 수행 또는 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때
-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소정절차에 따라 서비스 중단 대상자로 선정된 때
- 회사는 제1,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제공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 중지일 의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한다.
- 회사는 서비스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일시를 통보하고 서비스 제공을 재개한다.
제18조(서비스의 일시중지)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한다.
- 이용자측의 장애 때
- 이용자측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의 전자무역기반시설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었을 때
- 회사가 정한 정기 점검 때
- 회사는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서비스가 일시중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.
- 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의한 서비스제공 일시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일시를 통보하고 서비스제공을 재개한다.
제19조(약정의 해제 및 해지)
- 이용자가 서비스제공 개시 전에 약정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제공 개시 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개시 희망일의 7일 이전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까지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신청한 서비스가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회사는 당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.
-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이 중지된 후 회사에서 정하여 통지한 중지기간 이내에 그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
-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
- 이용자가 회사의 정기점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년 3회 이상 서비스제공 중지를 당한 때
-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
-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때
- 2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때
- 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의사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
제3장 이용자설비의 설치
제20조(이용자설비의 설치)
- 이용자는 이용자측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용자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설치장소는 이용자의 사업장 등 기술상, 업무상 문제가 없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곳이어야 한다.
제21조(이용자설비의 유지보수)
- 이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용자측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설비를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.
-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회사는 서비스운용 중 회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이용자 설비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등의 망실 또는 하자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요구로 회사가 장애보수를 한 경우 이용자는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- 회사는 이용자설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의 검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검사 3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검사인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22조(전자무역기반시설의 유지보수)
- 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한다.
제23조(설비검사 등)
- 이용자는 설치가 완료되면 이용자설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에 대한 설비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회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
-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한다.
-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설치변경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.
제24조(고장신고)
- 이용자가 이용자설비장애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자는 점검한 후 회사에 대하여 고장을 신고하여야 한다.
제4장 권리와 의무
제25조(양도 등의 금지)
-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권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, 질권설정,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.
-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설비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.
제26조(이용자의 지위승계)
-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지위가 승계된다.
- 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한 때
-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
-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
- 하나의 법인이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
-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수임 또는 수탁기관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때
- 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자 또는 타인이 영업을 행하던 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는 자가 당해 영업장소에서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
-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. 전항 제1호의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이용자가 지정하여 승계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- 회사는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용자의 지위승계를 허용한다. 회사가 지위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, 이러한 경우 당해 통지가 승계인에게 도달한 때에 본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.
제27조(회사의 의무)
-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- 회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한다.
- 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중요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한다.
제28조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써 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다.
- 이용자는 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 이외에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설비의 보충,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이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가입승인서가 발급되면 사용량 유무에 관계없이 전송료부과의 대상이 된다.
제5장 요금
제29조(서비스 이용요금)
-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단위로 부과한다.
- 전자무역문서이용료 또는 전자문서전송료(이하 '전송료')중 송신료는 송신자가, 수신료는 수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약정을 적용한다. 또한 사서함별로 EDI서비스중계서비스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다.
- 전송료 산정은 서비스별 단가에 전송량(또는 건수)을 곱하여 산정하되, 서비스별 사용량(또는 건수)에 따른 구간별 할인 및 특별 추가할인, 심야시간할인 등이 적용될 수 있다.
-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,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신청 때 약정서 사본을 회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개설비(가입비)는 서비스개시일로부터 부과한다. 단, 개설 후 해지를 하더라도 개설비는 반환되지 않으며, 재개설을 할 경우에는 개설에 따른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규 개설과 같이 적용한다.
제30조(요금납입방법)
- 이용자는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-
회사가 인정하는 요금납입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지로에 의한 방법
- 은행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
-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
- 전자납부에 의한 방법
-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
- 세금계산서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이용금액을 합산하여 익월에 발행한다.
-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요금고지서를 납기일 7일전까지 납입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한다.
- 이용자가 납입방법 변경을 신청한 경우,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 방식으로 청구한다.
제31조(요금납입책임자)
- 이용자의 대표자 1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한다. 다만,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다.
- 요금납입책임자는 이 이용약관에 따른 모든 요금 등을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.
제32조(가산금의 부과)
- 요금의 납입의무자가 매월 27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된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써 부과할 수 있다.
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입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익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한다.
제33조(요금의 반환)
- 회사는 이용자의 과오 납입액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며, 회사의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 청구한다.
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반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를 할 수 없다.
-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.
제6장 손해배상
제34조(손해배상)
-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속 6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날까지의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요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.
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.
제35조(분쟁해결)
- 이 약관으로부터, 이 약관과 관련하여 또는 이 약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,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개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된다. 중재인(들)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.
제7장 기타
제36조(면책조항)
- 회사는 천재지변, 정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제한, 지연 혹은 중단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내용의 오류 및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회사는 정보통신망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,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작업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, 타사 서비스 등의 장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.
- 회사는 보안이 적용된 통신 구간을 통한 서비스 이용을 고객에게 권유하며,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통신 구간을 통한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부 칙
부 칙(2007.4.1)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.
부 칙(2014.7.1)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승계)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.
부 칙(2015.1.1)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승계)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.
부 칙(2016.1.1)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승계)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.
부 칙(2016.4.23)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승계)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.
부칙 (2016.9.30)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승계) 201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.
KTNET 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 요금표
1. 상역/외환 등 전자문서 중계 서비스 이용료
구분 | 요금 | 내용 |
서비스 기본료 | 20,000원/월 | 사서함ID별로 부과 (uTradeHub 포털 이용시) |
전자문서 전송료 | 392원/KB ~ 479원/KB | 전송량에 따른 블록 종량 요금제 적용 |
* 대관세청 상역/외환 XML 문서의 경우, 전송량에 조정계수(0.1) 적용, 예시) XML전송량 x 0.1 x 단가
*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 건별 이용자의 경우 건당 4,000원 부과(발급수수료 별도)
* XML 전자문서 전송료는 110/KB을 적용
* 기타 상세요금은 uTradeHub 서비스 사이트 참조
2. 물류/통관/관세환급 등 전자문서 중계 서비스 이용료
구분 | 요금 | 내용 |
서비스 기본료 | 10,000원/월 | 사서함ID별로 부과 |
전자문서 전송료 | 물류 250원/KB 통관 330원/KB |
전송량에 따른 블록 종량 요금제 적용 |
* 대관세청 물류/통관 XML 문서의 경우, 전송량에 조정계수(0.1) 적용. 예시) XML 전송량x 0.1 x 단가
* 물류서비스 중, 컨테이너 반출입업무는 건별과금 적용(150원/건~200원/건)
* 기타 상세요금은 uLogisHub 서비스 사이트 참조
3. 부가서비스 이용료
구분 | 요금 | 내용 |
적하목록취합 정보(MFCS) | 40,000원/월 ~ 250,000원/월 | 이용주체별 정보이용량에 따른 차등단가 적용 |
무역통계정보 (CTI/KCIS) | 기본 30,000원/월 전체 50,000원/월 | 서비스 범위에 따라 차등단가 적용 |
통신망(접속/회선),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등 별도 단가 | 이용주체별 서비스 종류에 따른 차등단가 적용 |
*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요금은 Docuon 서비스 사이트 참조
* 통신망 요금은 KTNET 이용약관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이트 참조